기본자격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학생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년도 각 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장학금 종류 및 추천

장학금 종류 및 추천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대상,신청자격,추천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대상 신청자격 추천자
성적우수장학금 대학생
  • 신입생 : 대학입학 수능성적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평균점수가 100분의 70이상인 자
    (※ 수시, 특차전형자도 이에 준함)
  •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인자
읍·면장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관내중학교 3학년 2학기말 학교평가 석차상위 10% 이내인 자 장흥교육지원청장
희망장학금 고등학생 군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에서
  • 신입생 : 입학성적이 평균점수 100분의 50이내인 자
  • 재학생 : 직전학기성적이 평균점수 100분의 50이내인 자
읍·면장
특별격려장학금  
  • 행정, 사법, 외무, 기술고시 등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향우와 그 자손 포함)
  • 문화, 예술, 체육, 과학분야 등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
    • 전국체전 또는 소년체전 이상 대회에서 3등 이상 입상자
    • 중앙부처가 주최하는 전국 문화ㆍ예술ㆍ기능대회 등에서 3등 상당 이상 입상자
    • 기타 전국단위 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
    •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 입상자
    •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 장흥군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읍면장
장흥군체육회장

선발절차

선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