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라 한다(이하“법인”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3.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4. 지역교육발전시책 발굴 지원사업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인재육성 장학기금모금 및 확충사업
    2.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 사업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인의 공여이익 수혜자는 장흥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는 이사 1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장흥군수
    2. 장흥군 기획감사실장
    3. 장흥군 총무과장
  • 제17조(상임이사)

    ①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임된 임원 중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당연직이나 직위가 정해진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선거 또는 유고에 의하여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장 고문·자문위원 및 사무국
  • 제32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법인의 육성 목적달성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제33조(사무국)

    ①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7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장흥군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이나 장흥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월 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정보를 제공하며 직위,성명,주소,임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명흠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57-11 신동현아파트 101동 603호 4년
이 사 김오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492 계명아파트 1203호 4년
" 김재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못골길 16 그린빌라 205호 4년
" 한봉준 전남 장흥군 장흥읍 못골길 11-28번 4년
" 김현수 전남 장흥군 대덕읍 도청신월로 175번 4년
" 김화자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곡길 3번 4년
" 이병량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용강리 43-2 4년
" 황정주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1길 6-2번 4년
" 김점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74번 2년
" 심상범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39 수창아트빌아파트 1907호 2년
" 채은아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2길 12번 2년
" 윤재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39 수창아트빌아파트 904호 2년
" 김석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교촌남외길 11번 2년
" 이영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1길 16 미래아파트 903호 2년
" 이점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94-5번 2년
감 사 고홍천 전남 장흥군 유치면 원등길 12-17번 2년
" 사선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713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