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비 등의 명칭)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급하는 사업비의 명칭은 "장학금, 격려금, 포상금, 지원금"이라 칭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위하여 법인에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말한다.
- "인재육성 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인재육성 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인 운영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당해연도 법인 사업수행에 충당할 기금을 말한다.
-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군 출연금
- 개인·기관 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영 수익금
- 그밖의 수입금
- 제6조(사업의 범위)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장 장학사업
- 제7조(장학생의 선발요건)
①장학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한다)에 본적 또는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초·중·고교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당해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성적우수자 장학금은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교 입학생은 대학입학 수능성적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평균점수가 100분의 70이상인자
나. 대학교 재학생은 전년도 학년말 과목별 평균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 - 문화·예술·체육·과학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전국체전 또는 소년체전 이상 대회에서 3등상당 이상 입상자
나. 중앙부처가 주최하는 전국문화예술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3등상당 이상 입상자
다. 기타 전국단위 이상 각종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 또는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입상자(프로대회 포함)라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
라. 국제대회에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출전하여 입상한 자
마.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 장흥군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 농림·축·수산계통 고등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
- 행정·사법·외무·기술고시 등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임용된 자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1호에 해당한 자를 특별지원 육성할 수 있다.
- 군내 소재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자
- 향우와 그 자손 중에서 국가고시(행정·사법·외무·기술고시 등) 및 문화·예술·체육·과학 등을 통하여 군의 명예를 현저하게 드높인 자
③군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말한다)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으로 입학 또는 재학중 전년도 학년말 학업성적이 학년전체 인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④기타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 자
- 성적우수자 장학금은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7조의1(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이사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선발계획을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생 선발신청)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지원(추천) 신청서 1통
- 전 학년말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증명서 1통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통
- 공식대회 입상 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명예로운 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 제9조(장학생 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과 읍면장은 제7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 제10조(장학생 선발)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 제10조의1(우수교직원 자격 및 선발)
①우수교직원 선발은 관내 각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 교직원으로 추천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우수교직원으로 선발될 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별지2호)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장학생 및 우수교직원 수) 장학생 및 우수교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지원기준) 제10조 및 제10조의1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지급시기)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전액을 장학증서수여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우수교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특별격려의 대상은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①항·②항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의1(교육에 필요한 사업지원) 관내 학교 지원 사업은 매회계연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 제13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장학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율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제10조 및 제10조의1에서 정한 장학금 또는 특별격려금과 기타 법인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③ 이사장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 기금의 범위안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4장 이사회 등 조직
-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매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당해연도 법인의 예산 및 전년도 예산결산(정기 이사회시)
-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확정 및 차년도 사업계획(정기 이사회시)
- 지역교육발전 및 명문고육성 지원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 (간사·서기) 법인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와 간사·서기를 둘 수 있다.
- 간사는 법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서기는 법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 간사·서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소위원회 위원 추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18조(소위원회 및 간사의 임무)
① 간사는 이사장 및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좌한다.
② 소위원회는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년 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9조 (고문 및 운영위원)
① 법인에는 약간명의 고문과 운영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운영위원의 추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장 기타사항
- 제20조 (성금기탁자 예우)
① 1억원이상 성금기탁자중 기탁자가 희망할때에는 기탁자가 지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 지급 범위·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정한다.
② 성금기탁자에게는 영수증 발급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 촉할 수 있다.
③ 성금기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시로 우리군 소식지등에 게재하여 고향사랑의 뜻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한다.
- 제21조 (운영경비)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제22조 (장부의 비치) 법인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성금 접수대장
- 세입세출 총괄장부
- 세입장부 및 세출장부
- 장학증서 발행대장
- 기 타
- 제23조 (공인신조 및 보관) 이사장은 공인을 별지3과 같이 신조하여 보관 관리하고 법인 운영에 따른 출납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 인영명 :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 규격 : 정방형 (2.3× 2.3㎝)
- 글씨체 : 한글 전서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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