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비 등의 명칭)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급하는 사업비의 명칭은 "장학금, 격려금, 포상금, 지원금"이라 칭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위하여 법인에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말한다.
    2. "인재육성 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인재육성 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인 운영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당해연도 법인 사업수행에 충당할 기금을 말한다.
  •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개인·기관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밖의 수입금
  • 제6조(사업의 범위)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장 장학사업
  • 제7조(장학생의 선발요건)

    ①장학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한다)에 본적 또는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초·중·고교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당해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1. 성적우수자 장학금은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교 입학생은 대학입학 수능성적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평균점수가 100분의 70이상인자
      나. 대학교 재학생은 전년도 학년말 과목별 평균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전국체전 또는 소년체전 이상 대회에서 3등상당 이상 입상자
      나. 중앙부처가 주최하는 전국문화예술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3등상당 이상 입상자
      다. 기타 전국단위 이상 각종대회에서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 또는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입상자(프로대회 포함)라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
      라. 국제대회에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출전하여 입상한 자
      마.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 장흥군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3. 농림·축·수산계통 고등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
    4. 행정·사법·외무·기술고시 등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임용된 자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1호에 해당한 자를 특별지원 육성할 수 있다.

    1. 군내 소재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자
    2. 향우와 그 자손 중에서 국가고시(행정·사법·외무·기술고시 등) 및 문화·예술·체육·과학 등을 통하여 군의 명예를 현저하게 드높인 자

    ③군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말한다)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으로 입학 또는 재학중 전년도 학년말 학업성적이 학년전체 인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④기타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 자

  • 제7조의1(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이사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선발계획을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생 선발신청)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지원(추천) 신청서 1통
    2. 전 학년말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증명서 1통
    3.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통
    4. 공식대회 입상 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5. 명예로운 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 제9조(장학생 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과 읍면장은 제7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 제10조(장학생 선발)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 제10조의1(우수교직원 자격 및 선발)

    ①우수교직원 선발은 관내 각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 교직원으로 추천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우수교직원으로 선발될 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별지2호)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장학생 및 우수교직원 수) 장학생 및 우수교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지원기준) 제10조 및 제10조의1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지급시기)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전액을 장학증서수여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우수교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특별격려의 대상은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①항·②항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의1(교육에 필요한 사업지원) 관내 학교 지원 사업은 매회계연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 제13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장학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율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제10조 및 제10조의1에서 정한 장학금 또는 특별격려금과 기타 법인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③ 이사장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 기금의 범위안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4장 이사회 등 조직
  •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매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연도 법인의 예산 및 전년도 예산결산(정기 이사회시)
    2.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확정 및 차년도 사업계획(정기 이사회시)
    3. 지역교육발전 및 명문고육성 지원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 (간사·서기) 법인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와 간사·서기를 둘 수 있다.
    1. 간사는 법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법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3. 간사·서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소위원회 위원 추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18조(소위원회 및 간사의 임무)

    ① 간사는 이사장 및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좌한다.

    ② 소위원회는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년 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9조 (고문 및 운영위원)

    ① 법인에는 약간명의 고문과 운영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운영위원의 추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장 기타사항
  • 제20조 (성금기탁자 예우)

    ① 1억원이상 성금기탁자중 기탁자가 희망할때에는 기탁자가 지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 지급 범위·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정한다.

    ② 성금기탁자에게는 영수증 발급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 촉할 수 있다.

    ③ 성금기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시로 우리군 소식지등에 게재하여 고향사랑의 뜻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한다.

  • 제21조 (운영경비)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제22조 (장부의 비치) 법인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금 접수대장
    2. 세입세출 총괄장부
    3. 세입장부 및 세출장부
    4. 장학증서 발행대장
    5. 기 타
  • 제23조 (공인신조 및 보관) 이사장은 공인을 별지3과 같이 신조하여 보관 관리하고 법인 운영에 따른 출납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영명 :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2. 규격 : 정방형 (2.3× 2.3㎝)
    3. 글씨체 : 한글 전서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원(추천)신청서 hwp다운로드
우수교직원 추천서 hwp다운로드
공인신조 hwp다운로드